근로장려금 수급연령 50세로 확대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04 12:00:13 △ 근로장려금 수급연령 50세로 확대(세종=포커스뉴스) 김한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 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2016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을 50세(종전 60세)까지 확대하고 가구원에서 형제자매가 제외된다. 또한 장려금 신청은 홈텍스에서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되는 간편신청서비스를 도입한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1섹시한 "슈퍼맘 무죄" 오유미 선수를 근황을 들어보자~~2[김진필 변호사칼럼] 결혼 기간 6개월 미만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3<칼럼>사드배치와 중국 포섭외교정책, 신라 김춘추에게 묻다!4[기쁨소식] "우울증상, 육식은 높이고 채식은 낮춘다"5[기쁨세상 천사소식] 친정엄마에게 신장떼준 아내, 이번엔 간암투병 남편에게 간이식6[기쁨세상소식] "흡연자, 수술마취 잘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