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유급보좌관 논란' 서울시 대법원 제소

시의회 "법 요건 불충족한 간섭 행위"<br />
행자부 "편법적 의원 개별보좌관 채용"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04 11:55:47

△ 대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가 행정자치부의 서울시의회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입법조사요원) 채용 직권 취소 처분에 대해 4일 대법원에 제소한다.

행자부가 시의회 입법보조요원을 사실상 유급보좌관으로 해석하고 직권으로 시의회의 채용을 막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행자부가 시간선택제 임기공무원에 ‘유급보좌관’의 프레임을 걸었다”면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직권취소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고 법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자부의 직권취소는 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간섭행위”라면서 “구체적인 사실은 법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또 “국가가 소송 당사자가 될 경우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오늘 중으로 서면이 도착하면 바로 소송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14일 조례를 발의하는 시의원들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보조요원 40명을 추가 채용하는 내용의 공고를 냈다.

상임위별 입법조사관의 업무를 지원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주 35시간 근무에 연봉은 3400만원~4800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행자부는 시의회가 편법으로 의원개별보좌관을 채용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행자부는 지난달 19일 “이미 입법조사요원 50명을 채용한 시의회가 40명을 추가 채용하게 되면 시의원 106명이 편법으로 1인당 거의 1명씩의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과 같다”면서 시정명령을 내렸다.

행자부는 과거 부산광역시의회와 관련된 판례를 제재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부산광역시는 2012년 3월 상임(특별)위원회 행정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42명에 대한 보수 예산안(61억1000여만원)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예산안을 확정했다.

행자부가 이를 제제하자 부산시는 대법원에 제소했는데 패했다.

대법원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는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 및 분석 업무가 포함돼 있는데 그 업무는 지방의회의원의 활동인 의정 자료의 수집·연구 및 이를 위한 보조활동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또 “42명의 이 사건 근로자가 새로 채용되면 부산시 지방의원의 수와 유사해 지방의원 1인당 1명꼴로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법령에서 이 사건 근로자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지방재정법 규정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6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 시·도지사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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