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마트폰 ‘필수앱’ 범위 지정한다

필수앱 이외 휴대폰 용량 잡아먹는 선탑재 앱은 삭제 가능 조치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03 17:51:17

(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반드시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앱)의 범위를 지정할 전망이다. 필수앱 이외에 구글, 애플, 삼성, 이동통신사 등이 스마트폰 기기에 기본적으로 깔고 지우지 못하게 했던 선탑재 앱들은 삭제할 수 있도록 한다.

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 운용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을 지울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4월6일 입법예고했다. 선탑재 앱과 유사한 앱의 설치를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가 선탑재 앱에 칼을 대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방통위는 지난 2014년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선탑재 앱을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에 강제성이 없어 구글과 애플 등은 별다른 규제 없이 10개가 넘는 선탑재 앱을 ‘끼워팔기’ 해왔다. 삼성 등 국내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선탑재 앱들도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9개까지 삭제할 수 없도록 돼 있었다. 휴대폰 사용자들은 “경쟁 소프트웨어 제조사가 만든 앱은 설치가 안 되도록 돼 있다”, “휴대폰 용량이 모자란데 선탑재 앱 때문에 용량 부족 현상이 더욱 심하다” 등의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가이드라인에 강제성을 부과하는 법개정에 나섰다. 우선은 개인마다 천차만별인 필수앱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필수앱의 범위가 날씨, 건강관리, 문자메시지 등 각각 필수앱의 범위가 다르다”며 “필수앱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업계와 소비자의 의견을 듣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선탑재 앱을 강제했다는 이유로 반독점법 위반 판결을 내리면서 선탑재 앱 삭제논의는 더욱 거세졌다. EU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폰에 구글 검색엔진을 사전탑재하고 △폰 제조사들에게 구글 애플리케이션을 도드라지게 했으며 △제조사에 경쟁 운영체제(OS) 설치를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 뿐만 아니라 전 제조사와 이통사에 선탑재 앱에 대한 규제를 적용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규제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의견수렴과 규제 심사 과정에서 개정안 내용이 일부 수정될 수 있다.SAN FRANCISCO, CA - MAY 15:Attendees visit the Android booth during the Google I/O developers conference at the Moscone Center on May 15, 2013 in San Francisco, California. Thousands are expected to attend the 2013 Google I/O developers conference that runs through May 17. At the close of the markets today Google shares were at all-time record high at 916 a share, up 3.3 percent.(Photo by Justin Sullivan/Getty Images)2016.03.18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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