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45일간 보이스피싱 피해 22억원 예방·15명 검거"

'112신고 및 현장예방·검거' 체계 성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03 11:03:33

(서울=포커스뉴스)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금융권과 함께 '112신고 및 현장예방·검거' 체계를 구축한 결과 지난 45일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22억원의 피해금을 예방하고 15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3월15일 경찰청, 금융권과 함께 '금융범죄 척결 업무 협약식'을 개최한 바 있다. 협약식을 통해 금융기관 창구직원이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고객에 대해 '예방진단표'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면 즉시 112시에 신고하고 출동 경찰관은 의심거래로 판단시 현금인출 중단과 함께 사기범을 검거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지난달 말까지 보이스피싱에 속아 금융회사 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던 89명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금 합계 22억원의 인출을 차단할 수 있었다. 또,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은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인출한 현금을 받으려고 했던 보이스피싱 인출책 15명을 검거했다.


금감원은 "올해 3월 들어 다소 증가하던 보이스피싱 피해가 4월 들어 다시 감소세로 억제됐다"며 "보이스피싱 예방 체계가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 앞으로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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