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이전 제작된 '조선왕조의궤' 등 5건 보물 지정

서경우 초상 및 함·서문중 초상 및 함·은제도금화형·탁잔주역참동계 등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03 10:45:45

△ 조선왕조의궤-tile.jpg

(서울=포커스뉴스) 문화재청은 '조선왕조의궤' 등 5건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보물 제1901호 '조선왕조의궤'는 조선왕조에서 길례(吉禮)·흉례(凶禮)·군례(軍禮)·빈례(賓禮)·가례(嘉禮)를 비롯한 여러 대사를 치를 때 후세의 참고를 위해 그와 관련된 내용을 글과 그림으로 자세하게 정리한 책이다.

의궤는 태조 때 최초로 편찬하기 시작해 일제강점기까지 계속됐으나 조선 전기 의궤는 임진왜란 때 대부분 소실됐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은 모두 임진왜란 이후에 제작한 것이다.

조선왕조의궤는 제작 방식에 따라 손으로 쓴 필사본과 활자로 찍어낸 활자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열람자에 따라 임금이 보는 어람용과 춘추관․지방 사고 등에 보관하기 위한 분상용으로 나누어진다.

이번에 지정된 조선왕조의궤 1757건 2751책은 일제강점기 이전에 제작된 의궤로서 어람용 의궤, 분상처가 확인되는 분상용 의궤, 분상처가 확인되지 않는 의궤 중 필사본 등이 해당된다.

조선왕조의궤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조선만의 독특한 전통으로서 예법과 기록문화를 중시하는 조선 시대의 통치이념과 시대정신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 지난 200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17세기초와 18세기 초 시대성을 보여주는 '서경우 초상 및 함'과 '서문중 초상 및 함'이 각각 보물 제1897호와 보물 제1898호로 지정됐다.

서경우 초상과 서문중 초상은 조선 중기 17세기 초와 조선 후기로 넘어가는 18세기 초에 유행한 화풍상의 특징을 공신상(功臣像)과 평상복인 시복상(時服像) 양면에서 각기 잘 반영된 수작이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 제작된 초상함은 초상화와 함께 역사성을 일정 부분 공유하고 있어 함께 문화재로 지정됐다.

고려 은제탁잔 가운데 가장 뛰어난 조형적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은제도금화형탁잔(銀製鍍金花形托盞)'은 보물 제1899호로 지정됐다. 은에 금을 입힌 탁잔으로 잔과 잔을 받치는 잔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형태는 모두 6개의 꽃잎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잔과 잔탁의 입술과 몸체 안팎으로는 모란의 나뭇가지를 묘사한 모란절지문(牡丹折枝文), 꽃무늬, 연꽃의 꽃잎을 펼쳐 놓은 모양을 연속무늬로 문양화한 연판문(蓮瓣文) 등을 세밀하게 새겨 넣어 섬세함과 아름다움을 극대화했다. 잔 받침대에 오돌토돌 타출(打出)기법으로 올린 꽃무늬 또한 흠잡을 데 없이 정교하여 고려 시대 가장 뛰어난 시기의 금속공예 자료다.


보물 제1900호로 지정된 '주역참동계(周易參同契)'는 후한조(後漢朝) 위백양(魏伯陽, 100~170)의 저술로 도가의 심신수련 방식과 장생불로를 위해 복용하는 단약의 제조법에 관한 4~5자의 운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지정된 '주역참동계'는 명조 초기에 장본진(張本鎭, 생몰연대 미상)이 송말원초(宋末元初)에 유염(兪琰, 1258~1327)이 저술한 '주역참동계발휘(周易參同契發揮)'(3편)와 '주역참동계석의(周易參同契釋疑)'(3편)를 합본해 간행한 것을 원본으로 1441년(세종 23)에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로 인출된 것이다.

초주갑인자로 간행된 '주역참동계'는 이것이 유일본이다. 조선 초기의 도가사상과 장례풍속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학술적‧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은 귀중본이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한 문화재가 체계적으로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탁잔(托盞): 잔과 잔을 받치는 잔탁이 한 벌을 이룰 때 탁잔이라 함.조선왕조의궤–성상태실가봉석란간조배의궤 표지(왼쪽)와 내용 일부.서경우 초상 및 함(왼쪽)과 서문중 초상 및 함.은제도금화형탁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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