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행정자치부, 지방세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

외국인 지방세 체납 공동대응키로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27 16:35:37

(서울=포커스뉴스)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의 비자 연장이 제한된다.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이 체납한 지방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등록외국인이 밀집된 경기 안산과 시흥을 관할하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다음달 2일부터 올해 말까지 지방세 체납 외국인에 대한 비자연장 제한 시범 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2~5년인 체류 연장이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의 경우 1년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이들 기관은 시범 운영에 대한 성과분석을 거친 뒤 오는 2017년부터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지방세 체납 외국인에 대한 비자연장 제한을 확대·운영할 방침이다.

또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고용지원센터 등에 5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우즈베크어·캄보디아어)로 번역한 납부 안내 홍보물을 비치하고 주민세·자동차세 등 정기분 고지서 뒷면에도 이들 언어로 된 안내문을 기재하기로 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외국인도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도록 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외국인들에게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외국인들이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시책은 꾸준히 개발·보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4월 기준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은 74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외국인을 위한 지방세 안내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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