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앙선 침범 인명피해 '중과실' 적용 신중"

"중앙선 침범, 사고 직접적인 원인 아냐"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01 10:21:00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차량이 중앙선을 넘은 것이 직접적인 교통사고 인명피해의 원인이 아니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7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편도 1차로에서 유턴을 하다 반대차로에 주차중인 박모(45‧여)씨 차량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김씨는 이후 자신의 자동차를 살피고 있던 박씨를 재차 들이받았고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때도 김씨 차량은 중앙선을 넘은 상태였다.

1·2심은 김씨가 사고 수습을 위해 중앙선을 넘은 행위를 도로교통법상 '중앙선 침범행위'로 보고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에게 적용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는 중앙선 침범 등으로 교통사고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 사고를 낸 운전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중앙선침범이 박씨를 다치게 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다고 보고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사고는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씨가 차량을 후진하면서 차량 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했더라도 '중앙선 침범'이라는 운행상의 과실을 직접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2015.09.01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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