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이유로 명예전역 거부 당한 군인…法 "부당"
재판부 "재량권 일탈·남용 해당"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25 14:10:04
△ [그래픽]법조_
(서울=포커스뉴스) 검찰 수사를 이유로 군인의 명예전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전직 장교 이모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전역선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1983년 3월 소위로 임관해 2013년 4월부터 국군 수송사령부 사령관으로 근무하다 군인사법에 따라 2015년 4월 전역을 앞두게 되자 그해 2월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후 국방부는 이씨가 그해 4월 13일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 수사를 받게 되자 이를 이유로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 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구 국방부 인사관리 훈령 96조2항3호에 따르면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중인 사람의 경우 명예전역수당지급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된다.
이씨는 처분 며칠 뒤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자 이씨는 구 국방부 인사관리 훈령 96조 2항 2호를 근거로 국방부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지만 기각 결정을 받았다.
해당 규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경우 명예전역수당지급 대상 선발에서 제외되지만 약식명령으로 청구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돼 있다.
이씨는 군인사소위 결정에 반발해 그해 1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군인사법 제53조2 제1항과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제2조, 제6조 등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국방부가 특정 군인을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자로 결정하거나 배제하는 행위는 각 계급별 인력운영 형황, 각 군 간의 균형 등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는 재량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명예전역수당 지급 심의위가 이씨에 대한 약식명령이 청구된 날 이후에 열렸다면 이씨에 대해서는 훈령 96조 2항 3호가 아닌 2호 단서가 적용돼야 한다”면서 “이씨는 심의위 재최 일자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명예로운 전역 여부에 대한 실질적 심사도 받아보지 못한 채 전역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통상 수사 대상이 된 자는 그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명예전역 신청을 미룸으로써 해당 훈령 적용을 피할 수 있겠지만 이씨의 경우 전역일자가 고정돼 있어 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같은 사정을 종합해볼 때 이씨를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 선발에서 제외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방부는 심의위를 다시 개최해 이씨에 대해 재심사할 여지는 남아있다”는 전제를 달았다.2015.09.01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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