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로비' 신계륜·신학용 재현장검증 신청

SAC‧국회 교문위위원장실 등<br />
"SAC 이사장이 거짓 증언"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26 20:39:45

△ 신계륜 국회의원

(서울=포커스뉴스) '입법 로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계륜(62)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학용(64) 국민의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재현장검증을 신청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천대엽) 심리로 26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신계륜 의원 측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SAC(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계륜 의원 측 변호인은 "신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김민성(56‧본명 김석규) SAC 이사장의 진술을 탄핵하고자 한다"면서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신학용 의원은 역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실을 현장검증하겠다고 신청했다.

신학용 의원은 "1심에서의 검증은 돈을 받은 시점의 현장으로 복원되지 못한 채 진행됐다"며 "당시 신 의원은 위원장실 안에만 있으면서 검증과정에서 본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1심에서 이미 충분히 이뤄진 현장검증을 다시 할만한 특별히 새로운 사유가 없다"며 "교문위원장실의 현장복원은 현실 가능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회의를 거쳐 현장검증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6월 14일 오전 11시 20분에 열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있던 두 의원은 서종예 김 이사장으로부터 SAC의 옛 이름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을 넣을 수 있게 법안을 처리해 주는 대가로 2013년 9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각각 5500만원, 1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신학용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2013년 9월 자신의 출판기념회 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36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전·현직 보좌진 4명의 급여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약 2억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다 입법비리 재판과 사건이 병합됐다.

1심은 지난해 12월 22일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500만원을 받은 혐의 중 현금 3000만원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돼 결정된 형량이다.

신학용 의원의 경우 뇌물 수수 혐의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더해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100만원, 추징금 2억1324만원 등이 선고됐다.

입법 로비 명목으로 받은 4860만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억700만원 중 1억6000여만원만 유죄로 인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헌법상 청렴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특정 입법에 대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아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하면서도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두 의원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방어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피했다.(서울=포커스뉴스)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포커스뉴스 사옥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2015.09.11 김유근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신학용 국민의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마포 불교방송국 지하 1층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국민의당 소속 제19대 국회의원 오찬 간담회장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16.04.20 김흥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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