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협박' 1심서 집행유예 받은 사업가…항소

현대산업개발·정몽규 협박한 사업가, 25일 항소장 제출<br />
검찰 역시 지난 22일 항소장 제출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26 16:28:27

△ [그래픽] 남자 몽타주

(서울=포커스뉴스) 정몽규(54) 현대산업개발 회장을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업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건설설계업체 D사 대표 박모(61)씨는 지난 25일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씨에 앞서 검찰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지난 22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지난 2013년 3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과 관련해 현대산업개발 측에 설계용역비에 관한 정산합의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박씨는 현대산업개발 측에 형사고소와 함께 언론에 이같은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대산업개발 임원에게 설계비를 주지 않은 대가가 100배의 손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내용의 협박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현대산업개발에 언론사나 국회의원 등에 이같은 내용을 제보했다는 허위 문서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박씨는 같은해 1월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정 회장의 정책설명회장에 난입한 뒤 “정몽규가 협회장이 되면 안된다”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또 지난해 5월에는 고려대 개교 110주년 기념식 행사장에서 ‘현대산업개발은 2003년 용산민자역사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네 사장이 구속됐다’거나 ‘GTX 사업권을 빼앗았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 유인물을 배포하기도 했다.2015.08.26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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