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질환 유발 중금속 대기유출 도금업체 무더기 '적발'
서울시 특사경, 금속도금업체 15곳 적발…관할 구청에 행정처분 의뢰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26 09: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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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중금속이 포함된 대기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배출해온 금속도금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환풍기를 통해 중금속이 포함된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여과 없이 대기 중으로 배출해온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금속도금업체 15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도금 및 금속표면가공 공장은 대기배출 시설로 규정돼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해야 한다.
특히 금속도금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에는 호흡기 질환, 눈병, 신경장애, 심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구리, 니켈, 크롬 등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다. 또 미세먼지, 시안화합물, 황산가스, 질산가스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도 있다.
서울시 특사경은 도금공장 등을 대상으로 잠복 등 정보수집 활동을 벌여 환경법규 위반 의심 사업장 43곳을 선정했다.
이후 특사경은 이들을 대상으로 3개월간 기획수사를 펼쳐 15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세정수를 사용하는 정화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경우 △도금 작업장 내 환풍기를 설치해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대기로 배출한 경우 △방지시설 이송배관을 탈거한 경우 △작업장 창문을 열어 유해가스를 배출한 경우 등으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적발된 15개 업체를 모두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구청에 조업정지 10일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 받게 된다.
최규해 서울시 특사경 과장은 "최근 대기질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해야 하는 시설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기획수사를 실시했다"며 "대기정화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대기질 개선에 역행하는 환경오염행위는 시민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해 엄중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금속도금업체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도금시설 위 환풍기로 바로 배출하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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