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 위드마크에 '덜미'…정식재판 갈까
위드마크, 술 종류‧음주량‧체중 등 고려해 역추산<br />
일반 음주단속으로 적발된 경우와 같은 절차로 처분<br />
경찰 "이씨 적용결과 혈중농도 0.16%…면허취소 수준"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28 22:05:25
△ 개그맨 이창명
(서울=포커스뉴스) 개그맨 이창명(47)씨가 위드마크 추정결과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28일 입건되면서 이씨와 경찰 간 음주운전 공방이 정식재판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위드마크 공식은 시간당 평균 알코올 분해도가 0.008~0.030%라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공식이다.
이 공식에 술의 종류와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의 요소를 고려하면 당사자가 술을 마신 때의 취한 정도를 계산해낼 수 있다.
통상적으로 경찰에서는 피의자가 음주운전한 것으로 의심되지만 이미 술이 깬 상태여서 음주측정기의 효력이 없을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다. 적용되는 사례는 피의자가 달아나는 뺑소니 사고나 사고로 피의자가 다쳐 치료를 먼저 받아야하는 경우 등이 대부분이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도 절차는 달라지지 않는다. 음주측정기를 통해 적발된 경우처럼 약식기소된다.
다만,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경찰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신청하거나 검찰의 기소의견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써 불복할 수 있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30분쯤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인근에서 자신이 몰던 포르쉐 차량으로 보행신호기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사고 후 9시간 만에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한 그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에어백이 터지면서 가슴이 너무 아파 병원에서 치료받느라 자리를 떴을 뿐"이라고 도주 이유를 설명했다.
출석 이후 음주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음주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이씨의 사례를 위드마크 공식에 적용, 혈중알코올농도를 0.16%로 추정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16%는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 1년간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위드마크 공식 결과를 토대로 약식기소된) 피의자들은 일반 음주측정으로 적발된 피의자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판결에 수긍하지만, 이씨의 경우 술을 절대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어서 이대로라면 정식재판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씨가 음주한 정황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다음주 쯤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서울=포커스뉴스) 개그맨 이창명이 빗길 교통사고를 낸 뒤 사고 처리를 매니저에게 맡기고 잠적해 '음주운전'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 12일 대구 수성구 신매광장에서 당시 김문수 새누리당 대구 수성구갑 후보 지원유세 하고 있는 개그맨 이창명. 2016.04.21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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