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前여친 "친자 맞다"…양육권 소송 갈까
인지 소송 종결…양측 모두 친권자 인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25 15:49:54
△ 김현중 친자 확인 관련 기자회견
(서울=포커스뉴스) 그룹 SS501 출신 가수 겸 배우 김현중(29)과 전 여자친구 A(31)씨 사이 친자 인지청구 소송이 종결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이강호 판사는 25일 진행된 조정기일에서 김현중과 A씨 양측을 모두 친권자로 지정하고 인지청구에 대한 소송을 종결했다.
이날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현중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청파 이재만 변호사는 “인지청구와 관련해 우리도 A씨도 모두 아이를 친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종결됐다”면서 “양육권자는 별도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향후 양육권 소송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양육비 청구 등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A씨 측이 제기하지 않겠나”고 답했다.
앞서 A씨는 지난 9월 24일 가정법원에 친자확인을 해달라며 김현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가정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유전자 검사 시행 명령이 떨어지게 된 것이다.
지난 9월 김현중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청파 이재만 변호사는 “친자확인이 된다면 김현중은 아이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본인도 친권을 확인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당시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정현경 판사는 지난 9일 김현중과 A씨에게 함께 유전자 검사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4일 김현중과 A씨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다.
이후 같은달 18일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에서 김현중과 A씨의 아이가 친자관계라는 결과가 나왔다.
한편 두 사람의 사이가 알려진 것은 지난 2014년 A씨가 김현중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면서였다.
이후 두 사람은 화해했고 A씨는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A씨는 김현중의 폭행으로 아이를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16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현중 측도 역시 A씨의 주장이 날조된 것이라며 A씨를 무고·공갈·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이후 지난해 1월 A씨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밝혔고 이달 초 아이를 출산했다.
김현중은 지난해 5월 군에 입소해 경기 파주 30사단 부대로 배치받아 복무 중이다.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법무법인 청파에서 방송인 김현중 측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가 DNA 검사를 위해 머리카락을 채취하는 김현중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2015.09.17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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