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구매한 개인정보로 통신사 변경 권유한 30대 덜미
개인정보 1건당 50원에 입수, 유치 성공시 15만원 챙겨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25 09:30:21
△ [대표컷] 보이스피싱, 사기
(서울=포커스뉴스) 인터넷에서 다른 통신사 고객의 개인정보를 구입해 특정 통신사로 변경을 권유하고 수수료를 챙겨 전화권유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김모(39)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과거 텔레마케터로 일하면서 배운 사업운영방식을 바탕으로 지난해 초 통신사 변경을 권유하는 전화권유업체를 차렸다.
필요한 전화번호는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판매업자로부터 불법적으로 사들였다.
김씨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구매한 이동통신 2개사 고객의 개인정보는 약 16만건이었다. 1건당 50원씩 총 800만원어치였다.
이후 그는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해 "고객님이 거주하는 지역에 수신불량 민원이 많은데 문제가 없느냐. 통신사를 바꾸더라도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통신사 변경을 권유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가입 유치에 성공하면 통신사 가입센터로부터 건당 약 14만~15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김씨에게 개인정보를 판매한 사람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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