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디지털 케이블TV 기술규제 완화

유선주파수 활용 자율화, 기술방식 자율화 등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28 12:38:31

△ 주파수.jpg

(서울=포커스뉴스) 미래창조과학부는 인터넷(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케이블TV의 기술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미래부는 이를 위한 ‘유선방송국 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유선방송 시설 변경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개정안을 6월부터 시행한다. 시설변경 시 허가·검사 최소화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위성방송, 인터넷(IPTV)가 도입돼 경쟁이 활성화되고 기술동향이 급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20여년전 도입된 엄격한 기술규제가 지속되면서 신(新)기술의 신속한 도입과 서비스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유선주파수 활용 자율화 △기술방식 자율화 △시설변경 시 허가·검사 최소화의 3가지 규제개선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미래부는 케이블망의 유선주파수 대역별 용도 지정을 폐지하고, 사업자 판단에 따른 자율적 활용을 가능하게 할 방팀이다. 무선주파수와 달리 차폐망을 이용하는 케이블망의 유선주파수는 혼간섭의 염려가 적어 사업자 자율로 운용해도 주변 영향이 적다. 하지만 그동안 필요이상으로 주파수의 용도를 제한해오면서 특정구간의 채널이 포화되는 등 주파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셋톱박스를 이용하는 케이블TV 서비스는 단위주파수(채널별 6MHz), 주파수용도(아날로그방송·디지털방송ㆍ인터넷 등), 상·하향대역 구분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미래부는 6메가헤레츠 단위대역에서는 도입하기 어려운 8K UHD 등 차세대 대용량 방송을 위한 광대역 전송기술 도입이 가능해지며, 보호대역 낭비가 줄어듬에 따라 전송효율이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방송 기술방식도 정부가 직접 특정하지 않고 민간표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동안 정부가 제정하는 고시에 영상·음성신호, 다중화, 변조방식 등 세부 기술표준을 나열식으로 직접 지정하면서, 신기술·개량표준 도입 시마다 고시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민간표준(TTA)을 참조하도록 하면서 민간표준의 개선만으로 자율적인 신기술 도입이 가능하게 된다.

또 미래부는 유선방송설비 변경에 따른 허가·검사의 적용 대상을 최소화한다. 기존 시설변경허가·검사는 미래부의 변경허가, 방통위의 사전동의, 전파관리소의 검사과정을 거치게 되어 설비 교체 완료 시 까지 통상 3개월 이상 소요됐다.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기술기준 적합여부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디지털방송(셋톱박스 이용 서비스) 설비 교체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했다. 미래부는 노후설비 업그레이드, 신규장비 도입, 시설 통폐합 등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구 방송진흥정책국장은 “이번 규제개선으로 혁신적 신규 방송기술 도입에 장애가 되어 온 걸림돌이 제거되고, 보다 선제적으로 기술개발 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케이블TV의 기술발전, 투자확대 및 이용자 후생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미래부의 유선주파수 활용 자율화 방안.기술방식 자율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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