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종사원 자격증 대여 '자격취소'…5월 주요시행 법령
문화예술 용역 계약 서면 의무화 등 33개 법령 새로 시행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29 12:48:19
(서울=포커스뉴스) 올해 5월부터 관광통역안내사 등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대여하면 그 자격이 취소된다.
또 불량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등이 공개된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33개 법령이 다음달부터 새로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 관광종사원 자격증 대여시 자격 취소
국내 여행 안내 및 호텔경영·관리, 호텔서비스 부문에서 활동하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증 대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
이 같은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국내여행안내사·관광통역안내사·호텔경영사와 같은 관광종사원으로부터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청소년쉼터장도 가출청소년 후견인 가능
시설미성년후견법 개정안은 다음달 4일부터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을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대상 보호시설에 포함시킨다.
이에 따라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장도 가출청소년의 상급학교 진학·취업동의·응급수술에 있어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돼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 문화예술 용역 계약 서면 의무화
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문화예술 용역과 관련된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학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내려지는 시정조치 명령을 지정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중단·배제하는 내용의 규정도 생겼다.
그동안 대중문화예술 분야를 제외한 문화예술 용역은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한 규정이 다소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예술인 복지법 개정으로 문화예술 용역에도 공정한 창작 환경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예술인 복지법은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
◆ 공연장 재해예방계획 강화
공연장 운영자는 앞으로 재해대처계획에 안전관리 조직과 안전교육에 대한 사항도 포함시켜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조직은 공연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책임자를 비롯해 공연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등으로 구성하고 안전교육은 공연 안전 관리를 위해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은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불량건강기능식품 정보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비롯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과 영업소 및 건강기능식품 명칭 등을 공표하게 된다.
정보 공표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은 폐기처분, 영업허가 취소, 품목 제조 정지, 폐쇄 조치, 과징금 처분 등이다.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은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된다.
◆ 특별재난지역 관련 비용 국가 부담
국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직접 부담하거나 지자체에 보조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가는 앞으로 특별재난지역에서 생활안정지원 비용의 70%를 지원하고 수색·구조와 정부 합동분향소 설치 등 피해수습지원 비용의 100%를 부담한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는 다음달 31일 이후 발생한 사회재난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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