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억 탈세 의혹' 인순이 고발사건…'각하'
검찰, 혐의·수사필요성 없다고 판단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27 12:47:03
△ DMC페스티벌 나가수 레전드
(서울=포커스뉴스) 동료 가수 최성수(56)의 부인 박모(54)씨에게 세금 탈루 혐의로 고발당한 가수 인순이(59)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인순이 사건을 각하했다고 27일 밝혔다.
각하란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 등이 인정되지 않거나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처분이다.
앞서 박씨는 서울중앙지검에 ‘인순이가 66억원의 세금을 탈루·탈세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또 서울지방국세청에도 증빙자료와 함께 관련 내용을 접수했다.
박씨는 고발장에서 “인순이씨가 2005년 6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소득을 현금으로 받거나 차명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했다”며 “탈루 및 탈세 금액이 66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인순이는 소득액을 줄여 신고한 것이 적발돼 수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지만 “의도적인 일이 아니었다. 누락 부분에 대한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현재 최성수씨의 부인 박씨와 인순이 사이에 법정 다툼도 벌어지고 있다.
인순이는 박씨가 자신에게 빌려간 23억원을 갚지 않는다면서 지난 2011년 박씨를 검찰에 고소했고 박씨는 이 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
박씨는 “서울 청담동 고급빌라 '마크힐스' 사업자금 등이 필요하다”며 인씨에게 23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기소된 박씨는 지난 1월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소송에 대해 검찰 측이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7일 오후 서울 상암동 상암MBC 앞 문화광장에서 열린 나는 가수다 레전드 콘서트에서 가수 인순이가 열창하고 있다. 2015.09.09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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