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보건복지·여성가족 분야 '국민법제관 간담회'

각 법령의 청소년 연령 기준 일치 등 의견 제시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29 18:04:23

(서울=포커스뉴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9일 서울 엘타워에서 보건복지·여성가족 분야 국민법제관들과 함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령 개선'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상철 법제처 차장을 비롯해 권일남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김선미 광주대 가족복지학과 교수, 김진우 변호사, 이상원 바른마디병원 원장, 현지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생 등 국민법제관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주요 개선 의견 중 하나는 청소년 체험활동을 권장하고 국내외 여행·여가활동이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해 만 15세 미만인 사람의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단체보험 성격의 여행자보험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청소년 보호법, 게임산업법, 영화비디오법 등 각 법령의 청소년 연령 기준을 일치시켜 법 집행 과정의 혼란을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 대해 만 19세 미만인 자로 정의하고 있지만 게임산업법 등에서는 만 18세 미만인 자를 청소년으로 보고 있다.

황 차장은 "법은 사회적 약자에게 적극적인 보호자가 되고 따뜻한 안내자가 돼야 한다"며 "간담회에서 건의된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적극 검토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법제관은 법무, 조직, 인사, 교육, 지방행정 등 29개 세부분야로 나뉘어 간담회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29일 서울 엘타워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령 개선'이라는 주제로 국민법제관 간담회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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