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독립적 사법지원센터 설립 등 '사법지원법안'

대한변협 "제20대 국회 조속히 입법 촉구"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25 13:14:34

△ 대한변호사협회 현판

(서울=포커스뉴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제53회 법의 날을 맞아 국선변호사 등 현행 법률구조제도를 통합한 법률안을 제시했다.

대한변협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법률구조제조를 통합한 사법지원법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현행 법률구조제도의 문제점으로 규율 법률이 서로 다르고 여러 기관에 분산돼 운영되는 점을 꼽았다.

국선변호는 '형사소송법', 소송구조는 '민사소송법', 국선보조인은 '소년법', 헌법재판 국선대리인은 '헌법재판소법', 피해자 국선변호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각각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법률구조대상자 선정요건을 엄격히 하지 않아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법률구조를 받는 경우가 많은 점을 지적했다.

법률구조사업이 국가 주도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등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변호사의 직무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 변호 내지 변론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도 대한변협이 현행 법률구조제도의 문제점으로 꼽은 부분이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 사업위원회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법률구조법 등 관련 법률을 살펴보고 선진화된 법률구조제도를 운영하는 외국의 입법례를 조사했다.

일본의 경우 종합법률지원법을 근거로 민·형사 등 법률구조제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사법지원센터(일명 법테라스)를 지난 2006년 설립해 개개의 법률구조사건을 계약변호사들이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의 직무수행상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 같은 연구 활동의 결과로 대한변협은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해 변호사단체가 주도하는 사법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국선변호·국선보조·국선대리·소송구조·법률구조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사법지원법안을 마련했다.

대한변협이 입안한 사법지원법안의 주요내용은 △독립적인 형태의 사법지원센터 설립 △사건처리 등 직무수행의 독립성 확보 △통합적인 사법지원업무 수행 △사법지원대상자 선정 요건 심사 강화 및 요건 불비 시 사법지원 취소 등이다.

이와 관련 대한변협 관계자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충실한 보장을 위해 독립적이고 통합된 법률구조제도를 입안하게 됐다"며 "대한변협의 사법지원법안에 대해 제20대 국회가 조속히 입법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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