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부인 윤원희 씨, 국민의당 찾아 신해철법 처리 부탁

"특정인 위한 법 아냐…국민 안전 위한 최소한의 장치"<br />
安 "국민들, 법에 호소하긴커녕 법 때문에 좌절…해결해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02 14:11:18

△ 국민의당 회의 참석한 故 신해철 아내 윤원희

(서울=포커스뉴스) 고(故) 신해철 씨의 부인 윤원희 씨가 2일 국민의당을 찾아 "우리가 겪은 일은 우리집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며 이른바 '신해철법·예강이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윤 씨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 국민대표로 참석, "우리 가족뿐 아니라 2014년부터 의료사고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져왔다고 들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씨는 "예강이법·신해철법은 (이름 때문에) 특정인을 위한 법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국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법안이 잘 통과될 수 있으면 좋겠고 계속 노력이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씨는 국민의당을 향해 "당 차원에서 노력과 관심을 계속 기울여줘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19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할 5개 법안 중 하나로 '신해철법'을 지정한 바 있다.

회의에 참석한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국민의당이 신해철법 통과를 거듭 요구했지만 19대 국회서 처리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끄러운 일"이라며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법안인데 새누리당이 반대한다"고 질타했다.

피해자가 병원 측의 동의 없이도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개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신해철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상임위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다.

안 대표는 "피해자가 여전히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입증책임문제, 소비자들은 집단 소송이 불가능한 법 체계 때문에 국민들은 억울한 법에 호소하긴커녕 법 때문에 좌절하고 있다"며 "20대 국회는 소비자와 국민을 두 번 울리는 법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포커스뉴스)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 국민대표 직함으로 참석한 故 가수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신해철법)'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왼쪽부터 천정배 공동대표, 윤 씨,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2016.05.02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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