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노량진수산시장 옛 건물 강제철거 시동
법원, 수협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인용…27일 오전 집행<br />
일주일 내 명도소송 제기될 듯…수협 승소시 옛 시장 강제철거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27 14:03:19
△ 노량진 수산시장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서울=포커스뉴스) 노량진수산시장 점포 이전 문제를 놓고 상인과 수협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옛 건물에 남아 있는 점포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오전 8시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 옛 건물에서 62개 점포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고시했다.
해당 점포 상인들은 가처분이의나 취소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됐다.
이번 가처분 집행은 노량진수산시장 운영사인 수협중앙회(수협)가 지난달 25일 법원에 신청한 내용이 인용되면서 진행됐다.
수협 관계자는 "(옛 건물 시장) 상인들의 불법 점유가 명백하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려 한다"며 "명도소송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가처분이 집행됨에 따라 수협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명도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 임차인이 건물을 비우지 않을 때 임대인이 제기하는 소송이다. 1심에서만 최소 6개월, 2심까지 진행될 경우 최대 2년 등이 예상된다.
수협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옛 시장 점포는 강제철거된다.
시장 상인들은 수협의 명도소송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장 상인 모임인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보다는 명도소송에 대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량진수산시장의 새 건물 이전 갈등은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새 시장 건물이 완공됐으나 일부 상인들이 공사 완성도, 임대료 인상, 공간 협소 등을 이유로 입주를 거부하고 있다.
수협은 지난달 16일 새 시장을 임시로 개장하고 이 건물에서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서울=포커스뉴스) 27일 오전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상인들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16.04.27 김유근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27일 오전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법원 공무원들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을 위해 점포를 확인하고 있다. 2016.04.27 김유근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27일 오전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한 상인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관련 설명하는 공무원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다. 2016.04.27 김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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