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정부 서울청사앞에서, 법외노조 후속조치 중단 시위
교육부 복귀지시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 6명 직권면직 조치 규탄<br />
"법외노조 조치는 국민 기본권·노동권 침해 행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27 21:00:58
△ 대회사하는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서울=포커스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육주체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법외노조화 후속조치를 규탄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서울·대전·대구·경북·울산 등 5개 교육청에서 교육부의 복귀 지시를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 35명 중 6명을 직권면직 처리한 데에 따른 것이다.
사회를 맡은 노병섭 전교조 사무처장은 "교육부가 복귀를 지시한 35명의 전임자들은 지난 2월말 휴직신청을 제출했으나 교육청은 이를 승인하지 않고 '미복귀' 처리한 뒤 해고 수순을 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35명를 직권면직하지 않은 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20일까지 직권면직하도록 지시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정부의 법외노조 조치의 구실을 제공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퇴직 조합원 이상선(79)씨는 "전교조 가입을 현직에 있는 교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해직자의 조합원 권리를 인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며 "해직자뿐 아니라 전교조에 관심이 있으면 누구든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언자로 나선 변성호 위원장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조치를 멈추고 국민의 기본권이자 헌법에 명시된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창립 27주년을 맞는 다음달 28일 정부의 법외노조화 중단을 요청하는 대규모 교사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서울=포커스뉴스)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민주교육과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의 주최로 교육주체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16.04.27 김흥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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