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도박에서 법조로비 논란으로…정운호 사건 총정리

100억대 원정도박 혐의 정운호, 2심 감형에도 항소<br />
정운호, 변호사 폭행 혐의로 피소<br />
50억 수임료, 법조계 전방위 로비의혹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27 15:07:34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최근 법조계 핵심 인물로 떠오른 사람이 있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원정도박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정 대표 사건이 법조계 로비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 100억대 원정도박 혐의 정운호, 2심 감형에도 항소

정 대표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마카오, 필리핀, 캄보디아 등 동남아 일대에서 국내 폭력배들이 운영하는 불법도박장 ‘정킷방’을 통해 100억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진술내용, 출입국관리기록, 환치기업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정 대표가 상습적으로 원정도박을 했다는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로 감형했다.

상습도박 혐의는 인정하면서 구속기간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상당한 금액을 기부한 점 등을 참작한 결과였다.

그러나 4개월 감형에도 정 대표 측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 정운호, 변호사 폭행 혐의로 피소

원정도박 항소심 감형 소식 이후 정 대표는 다시 법조계 중심에 섰다.

지난 12일 정 대표가 수임료 반환 문제를 두고 A(46·여) 변호사를 폭행했다는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정 대표는 당시 A변호사와 면담 과정에서 20억원의 착수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고 A변호사가 이를 거절하자 손목을 잡고 강제로 자리에 앉히는 등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A변호사는 정 대표의 항소심 변론을 맡았다가 지난 3월 사임했다.

A변호사가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이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이 변호사를 폭행했다는 것에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이후 수임료가 20억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서울변회는 A변호사가 과도한 수임료를 받았다며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입장을 밝혔다.

서울변회 김한규 회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고인이 구치소 접견 도중 변호인을 폭행한점, 항소심 자백사건에서 수임료가 무려 20억원에 달하는 점 등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사건”이라며 “법조계에 대한 커다란 불신이 야기될 수 있기에 철저한 진상파악이 요구된다”고 밝힌 바 있다.

◆ 50억 수임료, 법조계 전방위 로비의혹

이후 확인된 사실은 더욱 놀라웠다.

당초 정 대표는 A변호사에게 수임료 20억원을 건넸다. 자신의 보석 신청을 위한 수임료였다.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추가로 3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돈이든 은행 계좌의 인출 권한을 A변호사에게 주기도 했다.

그러나 정 대표에 대한 보석신청이 기각되면서 둘 사이의 분쟁이 시작됐다.

정 대표는 해당 금액이 성공보수인 만큼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A변호사는 착수금이라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A변호사가 입을 열기 시작했다.

정 대표에게 실제로 받은 돈은 몇 천만원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정 대표가 대형 로펌 변호사 선임을 요구해 24명의 변호인단을 꾸리는 데 든 돈이라는 것이다.

또한 A변호사는 3개월 동안 정 대표를 매일 접견하고 상습도박 혐의 외에 16건의 민형사 사건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받은 수임료라고 주장했다.

A변호사는 또 정 대표가 구치소 접견을 온 지인들을 이용해 구명활동을 벌였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현직 판사 등 법조계 인사들을 동원해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얻었다는 내용도 있었다.

실제로 정 대표 측근은 지난해 12월 말 항소심 담당 판사와 저녁식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당시 B부장판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저녁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던 중 정 대표 사건을 접하게 됐다.

이후 B판사는 해당 사건이 자신에게 배당됐다는 사실을 알고 재판의 공정서을 해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재배당을 요구했다.

이후 사건은 C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그러나 C판사에게도 로비는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자신의 지인인 모 부장판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잘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했지만 C부장판사는 이와 무관하게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을 향한 로비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정 대표가 검찰 측에도 구명을 위한 로비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정 대표 항소심을 담당한 변호사 중 특수통 검사장 출신인 D변호사가 로비 활동을 벌였다는 것이다. 이같은 로비 추측의 근거로 1심보다 이례적으로 낮아진 검찰 구형량이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당시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2심에서는 2년 6월을 구형했다.

이후 A변호사가 공개한 정 대표의 친필 메모지가 공개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올해 1월 A변호사가 정 대표를 접견할 당시 적은 것으로 보이는 메모에는 현직 부장판사와 D변호사의 이름 등 유력인사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지난해 7월 형사사건 성공보수금은 무효라고 판결했지만 여전히 거액의 성공보수가 오가고 있는 것이 업계 현실”이라며 “그 정도 거액이 사용됐다면 아마도 일정 부분 로비가 있었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대표 측은 최근 서울변회에 A변호사 수임에 대한 진상조사를 의뢰한 상태다.2015.09.01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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