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연차휴가 사용 촉진 지침' 회원사에 배포

"일부 현장 연차휴가 임금 보전의 수단으로 인식"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25 18:59:14

△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서울=포커스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5일 회원사들에게 근로자들의 연차 사용 권장과 함께 연차 수당 지급 최소화를 권유했다.

경총은 이날 배포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위한 경영계 지침'을 통해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부여하고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일부 산업현장에선 연차휴가가 임금 보전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이어 '기업들의 연차휴가 수당지급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해 그 재원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한다'며 지침을 제시했다.

경총은 △근로기준법 61조를 근거해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촉구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조치를 이행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만 연차휴가 수당의 지급 의무를 면제 △업무 상황을 고려,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휴가 권장 △단체협약 등에 특정 기간의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이 규정 돼 있는 경우 조항 개정 필요 등을 권유했다.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허란 기자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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