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의료민영화 꼼수…폐지해야"

보건단체 '규제프리존 특별법 추진 3당 잠정 합의' 규탄 <br />
의사協 "의료양극화 심화·유사의료행위로 국민 건강 침해 우려"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28 17: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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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규제프리존'은 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이름만 바뀐 것으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

28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및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가 '규제프리존 특별법' 추진 3당(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잠정 합의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지난 24일 임시국회에서 여야 3당 대표가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상임위에서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잠정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시민단체는 관련 특별법을 폐기할 것을 여야에 주문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최규진 기획국장은 "규제프리존법을 정부가 추진하려는 핵심이유는 의료민영화·영리화 때문이다"며 "정부는 이미 병원부대사업확대, 영리자회사, 메디텔, 영리병원 등에 허가를 하는 등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하고 있다. 그때마다 시민단체가 반발해 최악의 규제완화를 막자 지역 균형개발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규제프리존'을 꺼낸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구상안에 따르면 현재 규제프리존 사업을 총괄할 특별위원회는 기재부에 설치되고, 그 위원장은 기재부장관이 맡도록 돼 있으며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된다.

법안이 통과될 시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된 전 지역에서 공공병원의 매각 및 인수합병이 가능해지며 식약처 허가 전 의료기기 제조와 시판 또한 허용된다. 이에 더해 규제프리존에서는 각 개인의 추가 동의 없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허용이 가능해 개인 의료정보 활용도 가능해진다.

이에 최 국장은 "정부는 지역에 한정된 규제완화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서만 시행한다고 하지만, 규제프리존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토록 하는 네가티브 방식 하의 규제완화이므로 지역에 한정된 규제완화로 볼 수 없다"며 "이미 법에 명시된 14개 시도 전체에 적용된 규제완화, 즉 일반 법률만 15개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관계자 스스로도 서비스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원격활성화법의 주요내용을 전국 지역 단위에서 먼저 추진해서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 규제프리존법을 시행한다고 자임한 바 있다"며 "국민의 돈이 기업을 위해 사용되게끔 조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시민단체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기업들의 이해만을 반영한 것이라며 전국경제인엽합회(이하 전경련)가 지난해 12월 7일, '서비스특구 지정을 통한 규제청정지역 제안'을 통해 규제프리존 설치를 압박한 사례를 들었다.

전경련은 해당 제안에서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마련, 법인약국 허용, 과실송금 허용 등 의료민영화·영리화의 핵심 내용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며 규제프리존 추진을 촉구했다. 이후 정부가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방안' 카드를 빼든 것.

이에 시민단체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노리는 바는 전경련이 제안한대로 공공성이 큰 의료·교육 등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핵심규제가 장기간 풀리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여 일단 지역단위의 규제특례를 통해 민영화·영리화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김경자 상임집행위원장은 "지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불투명하며 오히려 국민의 돈이 기업을 위해 투여된다. 대표적으로 임상시험에 건보가 적용돼 기업이 임상시험을 위해 위험을 무릅쓴 환자에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건보로부터 돈을 (기업이) 지급 받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발의한 새누리당은 19대 회기 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또한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등록돼 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3당의 합의로 규제프리존을 만들어 의료민영화 추진하려고 한다면 여야 가리지 않고 폐기를 촉구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정부의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부대사업 허용을 통한 (의료기관의)적자 보존은 영리병원 도입의 가속화 및 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야기해 의료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으며, 이‧미용업자들에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유사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의사협회 또한 의료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하고 △일차의료를 기저로 한 보건의료체계를 유지·발전할 수 있어야 하고 △의료전문가의 현장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특별법안에서의 의료분야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28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및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가 '규제프리존 특별법' 추진 3당(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잠정 합의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2016.04.28 조안나 기자 28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및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가 '규제프리존 특별법' 추진 3당(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잠정 합의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2016.04.28 조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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