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비 너무 비싸"…운영자 살해한 50대男 징역 15년

집에서 전화로 다툰 뒤 식칼 등 들고 나가 범행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26 09:15:54

△ [그래픽] 경찰_사망 사건 사고 살인 흉기 칼 수사 폴리스라인

(서울=포커스뉴스) 요금 문제로 다투던 노래방 주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의호)는 노래방 요금을 비싸게 받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인 노래방 사장 B(56·여)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중국동포 A(5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잔혹한데다 유족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줬다는 점 등에서 A씨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다만 A씨가 자수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A씨의 건강상태가 놓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노래방을 한 달에 2~3차례 이용하면서 사장 B씨와 친분을 쌓았다.

그러나 평소 노래방 이용료가 비싸다고 생각했던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1시10분쯤에도 B씨에게 전화해 "노래방 이용료를 너무 많이 받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이에 B씨가 모욕적인 발언을 하자 A씨는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집으로 가 흉기를 챙겼다.

20분쯤 뒤 노래방을 찾은 A씨는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영등포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2016.02.26 이희정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