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브로커', 3개월 전부터 검찰 수사 받아…'행방 묘연'

인허가 관련 청탁 명목으로 돈 챙긴 혐의<br />
검찰 수사 착수하자 종적 감춰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29 15:47:03

△ [그래픽] 남자 몽타주

(서울=포커스뉴스) 법조계를 들썩이게 하고 있는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로비 스캔들’과 관련해 전방위 로비에 나섰던 브로커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이번 스캔들의 핵심 인물 브로커 이모(56)씨를 이미 3개월 전부터 수사 중이었다.

이씨는 인허과 관련 청탁을 받아 9억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이씨는 지난 1월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종적을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가능한 이씨를 빠르게 검거해 수사할 방침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정 대표 관련 수사 착수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이씨의 로비 활동이 법원은 물론 검찰까지 전방위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불거진 만큼 정 대표에 대한 수사 개시 역시 불가피할 것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씨는 정 대표의 지인 중 하나로 적극적 구명활동을 벌였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지난해 12월 말 항소심 담당 판사와 저녁식사를 한 인물이 이씨다.

당시 이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B부장판사를 불러 저녁식사를 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당시 B부장판사는 이날 저녁식사 도중 정 대표 사건을 처음 접했다.

이후 B판사는 해당 사건이 자신에게 배당됐다는 사실을 알고 재판의 공정서을 해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재배당을 요구했다.

이씨가 부장판사조차 모르고 있던 사건을 먼저 알고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과 법원 스스로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고 잘못이 있다면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구명 로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조계 전반의 신뢰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마카오, 필리핀, 캄보디아 등 동남아 일대에서 국내 폭력배들이 운영하는 불법도박장 '정킷방'을 통해 100억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진술내용, 출입국관리기록, 환치기업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정 대표가 상습적으로 원정도박을 했다는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로 감형했다.

원정도박 항소심 감형 소식 이후 정 대표는 다시 법조계 중심에 섰다.

지난 12일 정 대표가 수임료 반환 문제를 두고 A(46·여) 변호사를 폭행했다는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정 대표는 당시 A변호사와 면담 과정에서 20억원의 착수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고 A변호사가 이를 거절하자 손목을 잡고 강제로 자리에 앉히는 등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A변호사는 정 대표의 항소심 변론을 맡았다가 지난 3월 사임했다.

A변호사가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이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이 변호사를 폭행했다는 것에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이후 수임료가 20억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서울변회는 A변호사가 과도한 수임료를 받았다며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입장을 밝혔다.

서울변회 김한규 회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고인이 구치소 접견 도중 변호인을 폭행한점, 항소심 자백사건에서 수임료가 무려 20억원에 달하는 점 등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사건"이라며 "법조계에 대한 커다란 불신이 야기될 수 있기에 철저한 진상파악이 요구된다"고 밝힌 바 있다.2015.08.26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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