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가습기 살균제 3·4등급 피해자, 1·2등급과 유사···정부는 모르쇠"
3~4등급 피해자 47명 의료기록 분석 결과 제시 <br />
심상정 "청문회 열고 특별법 제정해야"<br />
피해자 가족 "3~4등급 피해자, 두 번 죽는 고통"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29 10:26:24
△ 정의당 "가습기살균제 3~4등급 피해자, 1~2등급과 유사…정부는 나 몰라라"(서울=포커스뉴스) 정의당이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진상규명과 배상의 범위를 3·4등급 피해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3·4등급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습기살균제 3·4등급 피해자 47명의 의료기록과 가습기살균제 사용 기간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심 대표는 "분석결과 3·4등급 피해자들은 1·2등급 피해자들 대부분이 호흡기 질환을 앓는 것과 유사한 (질환을 앓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폐섬유화' 질환을 앓고 있는지 여부 등을 주 기준으로 삼아 피해자를 1~4 등급으로 분류한다. 1~2등급 피해자는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지만, 3~4등급 피해자는 어떠한 보상도 지원받지 못한다.
심 대표는 "정부는 '폐섬유화' 질환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3·4급으로 분류해 가습기 피해구제 대상에서 지속적으로 제외해 왔다"며 "검찰수사의 범위를 3·4등급으로 확대해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4등급 피해자 47명 중 23.4%에 해당하는 11명이 가습기 사용기간 중 호흡기 질환을 진단받았다. 또 가습기 살균제 사용을 종료한 후에도 다양한 호흡기 질환을 진단받은 것이 확인됐다.
심 대표는 또 검찰의 수사대상 기업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화학물질 중 PHMG와 PGH에 한해서만 폐 손상의 원인으로 보고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와 MIT(메칠소치라졸리논) 등 물질은 폐 손상 원인물질에서 제외한 것을 비판했다.
그는"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CMIT와 MIT는 미국 EPA(환경보호청)에서 '살충제'로 허가하는 성분이고 '흡입 시 위험(Harmful if inhaled) 표시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 독성물질"이라고 짚으며 "이것들을 사용한 기업도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면서 "이것들(CMIT와 MIT)를 사용한 기업이 어디냐 하면 애경과 이마트인데 이 기업들도 수사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살균제 원료인 CMIT와 MIT 등에 대한 재실험, 폐섬유화 이외의 질환 여부 등 피해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한 피해자 가족 최숙자씨는 "오늘 참석한 이들은 모두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인데, 대부분 3·4등급은 굉장히 경미하다고 생은 각하지만, 사망한 사람이 있다"면서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죽기 전엔 살려보려 애를 썼다. (피해자가) 죽고 나서는 (정부가) 우리를 두 번 죽이는 것을 경험했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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