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치매노인 폭행·유사강간…인면수심 50대 '중형'

치매 앓는 할머니에게 폭행·강도·유사강간<br />
재판부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 가늠할 수도 없다"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26 11:15:01

△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치매를 앓는 80대 할머니를 때려 금품을 빼앗고 주요 신체부위에 돌을 넣은 인면수심의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강도상해와 준유사강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하고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내게 욕을 해 범행을 저질렀다", "정신질환으로 환청이 들리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진술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엽기적이고 패륜적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감히 가늠할 수도 없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0일 서울 중랑구의 한 산길에서 80대 여성 피해자를 폭행해 정신을 잃게 하고 현금과 금반지 등 80여만원의 금품을 훔쳤다.

이후 김씨는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에게 돌아와 가슴을 만지고 중요 신체부위에 지름 약 5cm 가량의 돌 2개를 넣었다.

치매를 앓고 있던 피해자는 머리를 다쳐 전치 8주의 부상을 입고, 다른 부위도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북부지방법원.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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