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횃불회' 재심사건 무죄 '확정'…민변 "국가 즉각 사과하라"

"진실과 정의에 따른 결과…국가 반성 계기 돼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28 17:18:06

△ [그래픽] 의사봉, 법봉, 법정, 판결, 좌절, 재판

(서울=포커스뉴스) 전두환 정권의 용공조작사건인 '횃불회' 사건의 피해자들이 33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은 가운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폭력 당사자인 정부의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민변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의 '횃불회' 재심 사건에 대한 무죄 확정판결은 진실과 정의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국가폭력 당사자들은 용공조작사건의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밝혔다.

민변은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1980년대 초반 전국 각지에서 용공조작사건이 양산됐고 당시 광주에서도 소위 '횃불회' 사건이 터졌다"면서 "이것은 불법체포와 불법감금, 고문과 가혹행위가 수반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조작사건이었고 검찰과 경찰, 중앙정보부 등 정부기관이 하나가 돼 평범한 시민을 용공불순분자로 몰아세운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재심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당시 수사관들 대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의 발뺌으로 일관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됐음에도 검찰은 통렬한 반성 대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는 행태를 반복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판결을 통해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이 불법으로 점철돼 있고 수사라고 하기도 민망한 수준이라는 점이 확인됐다"면서 "검찰은 과거 불법적인 수사행태를 반성하는 대신 끝까지 상고를 유지하며 피고인들의 죄를 추궁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폭력의 책임자들은 지금이라도 이를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를 바란다"며 "경찰과 검찰, 법원 또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자신이 가진 무한한 권한과 권력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횃불회'는 지난 1981년 7월 민주화를 열망하고 이에 관심이 있던 시민 10여명이 모여 결성한 조직이다.

김모씨 등 재심 대상자 4명은 1982년 신문이나 서적 등 이적표현물을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1982년 1심 재판에서 3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명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김씨 등은 2014년 1월 광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해 받아들여졌고 지난해 10월 광주지법 형사항소 1부(부장판사 송기석)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수사 기관의 강압 수사, 이를 통해 만들어진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전두환 정권의 비상계엄, 5·18민주화운동 직후의 시대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당시 피고인들을 유죄로 판단한 재판부의 결정을 옳다고 할 수 없다"면서 "사법부의 과오를 대신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겠다"며 사과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도 28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 무죄가 확정됐다.2016.02.26 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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