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김정주 넥슨 대표, 진경준에 뇌물 제공"…'고발'

투기자본감시센터, 김정주 대표 검찰 고발<br />
진경준 검사장 고발건 형사1부 배당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28 17:03:59

(서울=포커스뉴스) ‘주식대박’논란으로 지난 2일 사의를 표명한 진경준(49)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대표 윤영대)는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센터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김 대표가 뇌물공여를 목적으로 진 검사장에게 넥슨 주식을 저가에 양도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NXC 법인등기부등본에 있는 양도제한 항목을 근거로 제시했다.

윤영대 공동대표는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라 김 대표가 승인을 해야지 진 검사장이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면서 “김 대표는 2000년 투자회사가 주당 167만원(액면 분할시 16만7000원)의 출자제한을 했지만 이를 거절할 정도로 회사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는데 만약 진 검사장에게 17만원이하에 주식을 양도했다면 이는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김 대표가 현직 검사를 주식으로 매수한 사건으로 우리사회 로비부패의 전형”이라며 “김 대표의 적극적인 뇌물공여와 진 검사장의 적극적인 뇌물 수뢰의 결과인 만큼 검찰은 두 피의자를 즉시 체포·구속하고 넥슨과 국세청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 측은 또 김 대표가 진 검사장을 위해 넥슨 주식을 넥슨 재팬 주식으로 교환해 교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9일 센터 측은 진 검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센터 측은고발장에서 “진 검사장은 성장성이 매우 큰 넥슨 주식을 뇌물로 수수해 주식보유 기간 내내 넥슨의 자산가치 상승이 그대로 주식에 가산됐다”면서 “결국 최종으로 주식을 매각해 120억원의 뇌물을 수수했고 주식 보유기간 동안 넥슨과 그 대표자 등에게 폭넓게 대가성이 인식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 성실히 범죄를 척결하는 평검사들이 오해를 받게 됐다”면서 “검찰 스스로 검사를 엄벌하고 벌금을 추징해 대한민국 검사들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수사 편의를 위해 이번 김정주 대표 고발 건 역시 형사1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진 검사장에 대한 논란은 공직자윤리위가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들의 재산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공직자윤리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진 검사장의 재산은 156억5609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진 검사장의 재산은 주로 주식거래를 통해 형성됐다.

자료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지난해 게임회사 넥슨의 주식 80만1500주를 126억원에 처분했다.

이같은 주식투자로 진 검사장은 지난 한해동안 37억9853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지난해 신고된 것에 비해 재산증가액은 39억원으로 국회의원을 제외한 재산공개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증가액을 기록하기도 했다.

통상적으로 비상장주식을 구매하려면 액면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매입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진 검사장이 당시 액면가 500원이던 넥슨 주식을 주당 최대 10만원에서 20만원 가량에 주식을 매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진 검사장은 해명자료에서 “주식수도 지난해 처분할 당시에는 80만1500주였지만 매입 당시에는 훨씬 적었다”면서 “해당 주식이 일본 증시에 상장되기 전에 주식분할이 이루어져 주식 수가 100배로 늘어났는데 이는 저를 비롯한 모든 주주에게 공통으로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진 검사장이 실제로 매입한 주식수는 대략 8000~8500주 사이였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8000주를 구매했다면 1주당 구입가격을 10만원으로 잡았을 때 최초 구입가격은 8억원 가량 된다.

진 본부장은 지난해 80만1500주를 126억원에 처분했다. 또 재작년에 5만2200주를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략적으로 10년 사이 투자수익만 120억원을 넘긴 것이다.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매입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매입과정에서 ‘검은 커넥션’이 존재했는지 여부다.

진 검사장이 주식을 매입한 시기 넥슨은 비상장주식으로 일반인으로서는 구입이 어려운 주식이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주식이 상장된 곳도 역시 일본으로 공직자로 근무 중이던 진 검사장이 이같은 정보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진 검사장은 “주식 매입과 관련해 당시 기업분석 전문 외국계 컨설팅업체에서 일하던 대학 친구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부터 ‘이민을 가 재산을 급하게 처분하려는데 넥슨 보유 주식을 팔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를 비롯한 친구들에게 주식 매입을 제의했다”면서 “그중 매입에 동의한 친구들이 매도자가 제시한 가격에 해당 주식을 매입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매도 물량이 적지 않아 여럿이 같은 가격에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진 검사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그와 김정주 넥슨 대표의 친분에 주목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서울대학교 동기로 평소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친구를 통해 주식을 구입했다’는 해명에도 진 검사장이 김 대표를 통해 넥슨의 해외 주식시장 상장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주식을 구입했을 가능성이 계속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김상헌 네이버 대표가 진 검사장과 함께 넥슨의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넥슨과 네이버, 진 검사장의 친분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정주 넥슨 회장과 이해진 네이버 의장은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86학번 동기로 카이스트 재학시절에는 기숙사 룸메이트였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다.

또 업계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서울대 86학번 동기인 김정주 대표에게서 서울대 법대 4년 선배인 김상헌 대표를 소개했다.

이후 김정주 대표가 김상헌 대표를 이해진 네이버 의장에게 소개하면서 LG 법무업무 담당이던 김상헌 대표가 네이버로 이직하게 됐다.

결국 김정주 회장과 이해진 의장, 진경준 본부장과 김상헌 대표 등 네 사람이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었던 셈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진 검사장이 넥슨의 상장 정보를 미리 공유 받고 주식을 구입했을 것이란 설이 힘을 얻고 있다.

당시 진 검사장은 금융거래 정보를 분석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파견근무를 마치고 서울북부지검과 법무부 검찰국 검사로 재직 중이었다.

또 이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을 지내는 등 검찰 내 요직을 거쳤다.

이 때문에 진 검사장과 우호적 관계를 위해 주식을 싸게 매입하도록 도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이 이어지자 청와대 등 각계에서 진 검사장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했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주 진 검사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윤리위는 최근 진 검사장이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진 검사장에게 일부 사안에 대한 재소명을 요구하기도 했다.투기자본감시센터(대표 윤영대)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김정주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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