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추행·음주운전 경찰관 2명 '파면·해임'
술 취해 귀가 여성 추행·만취 운전사고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29 15:40:03
△ 음주단속도 안전이 최우선
(인천=포커스뉴스) 술에 취해 귀가하는 여성들을 추행하거나 만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현직 경찰관 2명이 각각 파면과 해임 처분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인천 연수경찰서 소속 한 파출소 A(27)순경을 파면하고 음주 교통사고를 낸 같은 경찰서 소속 B(43)경장을 해임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순경은 술을 마시고 지난달 29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새벽시간대 귀가 중인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서 팔을 잡아 끄는 방법 등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순경은 이날 오전 3시쯤 집으로 귀가하는 다른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하기 위해 집까지 따라가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B경장은 지난 6일 오후 9시30분쯤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인천시 연수구 연수3동 주민센터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버스와 승용차량을 들이 받은 혐의다.
당시 A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한편 경찰청은 이들의 비위 사건이 발생하자 인천 연수서에 본청 감찰관을 보내 감찰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경찰. 2016.04.25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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