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들에게 '서울형 무장애 건물인증제' 소개

2~4일, 시청 로비서 올바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전시회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02 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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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는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서울지원센터와 함께 시청 본관 로비에서 2일부터 4일까지 장애인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와 이용을 위한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민간시설에 대한 서울형 무장애 건물인증제를 소개하고 무장애 도시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카툰 12점과 홍보영상 등도 전시된다.

서울형 무장애 건물인증제는 장애인·노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누구나 개별 시설물을 접근·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점검·심사하고,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여부를 서울시가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0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총 39개 건물에 대한 인증을 마쳤다.

심사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용도별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완비하고 서울형 권장사항 11개분야 26개 항목 중 필수항목을 모두 충족하고 선택항목 7개 분야 중 4개 분야를 선택 적용해야 한다.

이종만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 환경이 구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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