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유출'…조응천 무죄·박관천 집행유예(1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29 15:22:33

(서울=포커스뉴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응천(54)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29일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박관천(49) 경정의 경우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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