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관광 성수기 맞아 택시·콜밴 특별단속
부당요금징수 3회 적발시 과태료 60만원에 자격정지 처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29 12:14:34
△ 평창, 농어촌버스 못가는 오지지역 ‘희망택시’가 있다
(서울=포커스뉴스) 중국 '노동절', 일본 '골든위크' 등으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관광성수기'를 맞아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택시·콜밴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5일까지 택시·콜밴 등의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해 온 수시 단속 결과를 토대로 택시·콜밴 등의 불법운행 리스트를 수집했다.
서울시 분석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이 잘 되지 않는 시간대인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시간대에 공항, 호텔, 동대문 일대에서 반복적으로 택시·콜밴 등의 외국인 대상 불법운행이 발생했다.
특히 여성 외국인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불법운행이 많았다.
부당요금징수로 적발된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1회 위반시 과태료 20만원과 경고처분, 2회 위반시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30일, 3회 위반시 과태료 60만원과 자격취소 처분을 받는다.
서울시는 이번 특별단속기간 이후에도 수시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다음달 한달동안은 단속공무원들이 휴일과 새벽시간에도 단속을 진행한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극히 일부 운수종사자의 잘못된 부당요금징수 등 불법행위로 인해 도시 품격이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강력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2016.1.13.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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