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누설' 진성준 의원…언론사 상대 손배소 '패소'

재판부 "보도 내용, 객관적 사실과 합치"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25 14:27:29

△ 진성준 "강서을 출마한다"

(서울=포커스뉴스) 진성준(49)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군사기밀을 흘렸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진 의원이 중앙일보를 상대로 "허위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와 함께 3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진 의원은 지난해 9월 국방부 국감에서 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900연구소에 대해 "예산은 ADD(국방과학연구소)에서 편성하느냐", "업무에 관해 장관이 직접 보고를 받고 통제하느냐" 등의 질의를 했다.

이 과정에서 진 의원은 비밀조직인 '다물부대', '3·1센터' 등을 언급하며 "사이버 공격부대, 즉 해킹부대", "그 전신은 정보사령부 예하 정보기술여단" 등이라고 언급했다.

중앙일보는 2일 뒤 '[스톱! 불량 국감] 군사기밀 흘리는 진성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는 '당국자들은 진 의원 때문에 속을 끓일 때가 많다. 외부에 알려져선 안 될 부대 현황이나 군 기밀들이 그의 입을 통해 공개되는 일이 잦아서다', '국가 기밀이 다뤄질 수 있는 국방부 감사에는 비공개 질의 시간이 있다. 그런데도 진 의원은 늘 공개적으로 '지식'을 과시하곤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일보가)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군사기밀을 흘린다고 보도해 명예를 훼손하고 정치활동에 큰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일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소송이 신속히 진행돼 선거 전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중앙일보 보도가 타당한 것으로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진 의원은 국방부 장관이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공개석상에서 답변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질문했다"며 "중앙일보 기사 내용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중앙일보 보도는 그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일부 허위 내용이 있더라도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3.03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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