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진태 의원, '민변 간첩발언' 배상판결 항소

선고 당일인 25일 법률대리인 통해 항소장 제출<br />
"정당한 문제제기…법리적으로 의견 표명에 불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27 17:22:03

△ 춘천 김진태 당선..."시민의 뜻, 감사할따름"

(서울=포커스뉴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을 향해 '간첩을 옹호한다'고 말해 1심에서 3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새누리당 김진태(52) 의원이 항소했다.

27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5일 1심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신청에 따라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하게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며 "법리적으로도 의견을 밝힌 것일 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명예훼손이 인정되더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신분으로 공익을 위한 발언을 한 것"이라며 "그 위법성이 조각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행을 자백하던 간첩도 민변이 개입하면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 기관이 모든 것을 조작했다'고 태도를 바꾸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며 "상급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2014년 11월 '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가 피고인 여간첩을 회유해 범행 시인 진술을 번복시켰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신청을 했다.

이 사안이 국회에서 논란이 됐고 민주당의 한 의원이 민변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간첩을 옹호하는 민변을 옹호하는 의원도 있네요'라는 글을 올렸다가 소송을 당했다.

1심은 "간첩을 옹호한다는 것이 남북 대립 상황의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부정적 의미에 비춰볼 때 민변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면서 "김 의원은 민변에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민변이 없어져야 우리 사회가 민주사회가 된다고 생각한다', '장경욱 변호사가 변론활동을 빙자한 반역행위를 하고 있다' 등의 언급을 한 데에는 배상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언급은)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이거나, 원고인 민변이 아닌 장 변호사에 대한 명예훼손성 발언"라고 봤다.(춘천=포커스뉴스) 4.13 총선에 당선된 춘천시 새누리당 김진태 후보가 당선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김 후보는 "함께 경선한 허영 후보, 고생많았다"며 "더 노력해서 나를 뽑지 않은 분들에게도 다가갈 것"이라고 당선소감을 말했다. 2016.04.14 양해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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