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금융지주, 한국카카오 자회사 편입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27 15:47:18

(서울=포커스뉴스) 금융위원회는 8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한국투자금융지주의 한국카카오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한국카카오의 지분 54.0% 보유하고 있어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자회사 승인을 받아야 했다. 또 한국투자금융지주 최대주주(21.4%)인 김남구 및 특수관계인은 은행지주회사 동일인 주식보유한도(10%)를 초과해 한도초과보유 승인도 받아야 했다.

금융위는 "한국카카오 자회사 편입승인 신청과 김남구 등 동일인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신청에 대해 심사한 결과,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해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카카오의 은행업 영위를 전제 조건으로 한 승인이라 한국카카오가 은행업 본인가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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