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공사 하도급 주겠다"…수억원 뜯어낸 일당 '검거'

경찰 "하도급 공사계약, 허위 계약여부 철저히 확인해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28 14:41:17

△ [그래픽] 수갑

(서울=포커스뉴스) 중소건설사를 상대로 신축공사 하도급을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하도급 공사를 주겠다고 속이고 8억4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로 부동산 컨설팅업체 회장 정모(56)씨를 구속하고 대표이사 김모(43)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2월5월쯤 중소건설사 대표 A씨(49)에게 "동대문에 있는 1500억원 상당의 빌딩 철거 및 신축공사 하도급을 주겠다"며 철거용역 계약을 맺고 3회에 걸쳐 6억4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4월8일쯤 다른 피해자 B씨(58)에게 같은 빌딩의 하도급을 주겠다며 4차례에 걸쳐 2억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 등은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만들고 회장, 대표이사 등으로 행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실제 신축공사 예정인 유명한 빌딩 또는 재건축공사 예정지에 거액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며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등을 보여주는 등 공사에 대한 모든 권한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과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들에게 '윗선'이 개입하여 긴밀히 진행되는 매매계약임을 강조하고 업체간 정보 공유를 차단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공사와 관련된 하도급 공사계약은 해당 물건의 실제 소유주 및 원청에 대해 허위 계약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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