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설립될 서민금융진흥원 출자 허용기관 늘어나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02 11:25:23

(서울=포커스뉴스) 오는 9월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의 윤곽도 드러났다.

2일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 조직 설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했다고 밝혔다.

일단 서민금융진흥원의 출자 허용 기관이 늘어났다. 법률에 규정된 정부, 금융회사, 캠코 외에도 금융협회은행연합회, 생보·손보협회, 금투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전협회, 대부협회), 금융지주회사, 금융권 비영리법인, 신용회복위원회 등도 진흥원에 출자를 할 수 있게 된다.

서민금융진흥원 내 생기는 운영위원회, 민관 협의체인 서민금융협의회의 세부 내용도 나왔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금융·경제·사회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기관·대학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위촉될 전망이다.

서민금융협의회는 10명으로 구성되며 금융위 부위원장이 의장이며, 진흥원장, 신용회복위원회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캠코 사장, 민간전문가 등이다.

앞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은 햇살론(보증부대출) 공급을 위한 보증계정의 조성·운용 등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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