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19대 국회, 특조위 조사활동 보장하라"

"해수부의 위법적인 법 해석으로 특별법 개정 필요로 하는 것"<br />
"기소·수사권 없는 특조위의 특검 요청, 처리 촉구"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25 14:08:32

△ 구호 외치는 416가족협의회

(서울=포커스뉴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국회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 보장과 특검 실시를 촉구했다.

이를 위해서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과 특검 임명동의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19대 국회 임기는 다음달까지로 현재 마지막 임시회가 진행 중이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25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태호 4·16연대 상임위원은 "특조위의 조사기간 보장을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해양수산부가 위법적으로 법을 해석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상임위원은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구성된 날부터 활동기간을 1년6개월을 보장한다"며 "해수부가 마음대로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발표된 지난해 1월1일부터 조사활동을 시작했다고 위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제다"고 말했다.

이어 "1월1일은 특조위를 만들 수 있도록 법이 시작된 날이다"며 "그 법이 발표돼 특조위를 구성한 날은 특조위가 조사활동을 할 준비가 된 날이라는 점은 상식이다"고 강조했다.

또 "특조위가 조직과 예산을 최소한으로 갖춘 것은 8월이다"며 "이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가 안된다면 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법적 조문을 분명하게 하자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박래군 4·16연대 상임위원은 "특검 임명 과정에서도 어려운 절차를 밟아서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며 "국회는 당연히 지난 2월 국회에서 특검 임명 동의안을 처리해야했다"고 꼬집었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다음달 20일까지 19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린다"며 "19대 국회가 임시국회에서 '특조위 진상조사, 인양 후 선체조사 보장'을 위한 특별법 개정과 특검 수용 등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의 입법 당사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소권과 수사권을 특조위에 주지 않는 대신 특조위의 특검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으나 지난 2월 특조위의 특검 요청을 국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19대 국회는 진상규명 특별법을 입법한 당사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여야간의 합의를 몇차례씩 했지만 약속을 아직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계속적으로 드러나는 국가의 구조 방기 책임-국정원과 청해진해운 유착의혹과 해수부, 해경의 문제 등 진상규명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4월 16일의 약속국민연대 관계자들이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 및 특검 실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4.25 김인철 기자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4월 16일의 약속국민연대 관계자들이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 및 특검 실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4.25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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