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 건설업자는 누구… 9월 명단 첫 공개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24 11:26:55

(서울=포커스뉴스) 하도급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자의 명단이 오는 9월 처음으로 공표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대금 체불로 인한 하도급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습체불 건설업자의 명단 공표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2일 개최된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에서 2014년 11월 15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하도급대금 등을 상습체불한 건설업체 10개사와 해당 업체의 대표자 12명을 소명 대상자로 선정했다.

10개사 총 체불액은 245억6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장비대금이 182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자재대금 55억4000만원, 하도급대금 7억7000만원 등 순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소명 대상자에 대해서는 3개월(5~8월)의 소명 절차를 거쳐 9월에 최종 명단을 확정하고, 관보‧국토부 누리집 등에 공표할 계획이다.

해당 기업은 업체명과 대표자 이름, 나이, 주소 등이 관보와 국토교통부 누리집, 건설산업 종합 정보망에 3년간 공개되고, 시공 능력 평가 때 3년간 공사 실적 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깎인다.

소명 기간에 체불액을 모두 주거나, 3분의 2 이상을 지급하고 남은 돈이 3000만원 미만에 청산 계획을 밝히면 공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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