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한 죄 뿐이다"…법원 판결은 "특수협박·재물손괴"

"전화 왜 안받아" 여친 집 찾아와 난동 부린 30대<br />
현관 앞에서 물건 부수고 자해 소동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24 08:00:02

△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법원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집에서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와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수정 판사는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와 집기를 부순 혐의(재물손괴)와 흉기를 이용해 자해를 한다고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재판에 넘겨진 자영업자 이모(39)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법원은 보호관찰과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덧붙여 선고했다.

김 판사는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여성 김모(45)씨와 연인관계로 지냈다.

이씨는 지난 2월 26일 오전 5시30분쯤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김씨의 집으로 찾아와 현관 입구에 있는 전신거울을 주먹으로 쳐 깨뜨리고 빨래건조대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또 다음날인 27일 오전 5시에 다시 김씨의 집 현관으로 찾아와 흉기를 들고 손등에 대며 "너 때문에 자살해버릴거다. 내가 널 사랑한 죄 밖에 더 있냐"며 협박을 했다.

같은날 오후 2시쯤에는 김씨가 이씨에게 "출근해야 하니 나가달라"고 하자 "누구 만나러 나가냐"며 욕설을 하며 김씨를 때리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북부지방법원.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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