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변호사 폭행' 진상규명"
변회 "상식적으로 납득 안되는 사건…진상파악 요구"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23 10:28:23
△ [그래픽] 폭행 몽타주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100억원대 동남아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여성 변호사 폭행 사건 진상규명에 나선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폭행이나 수임료 부분 등 파장이 큰 것으로 예상돼 자체적인 진상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23일 말했다.
김한규 회장 역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고인이 구치소 접견 도중 변호인을 폭행한점, 항소심 자백사건에서 수임료가 무려 20억원에 달하는 점 등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사건”이라며 “법조계에 대한 커다란 불신이 야기될 수 있기에 철저한 진상파악이 요구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변호사 A씨가 정 대표에 대해 상해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12일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서 A씨를 폭행한 혐의(상해)를 받고 있다.
A씨는 정 대표를 접견하던 중 그가 손목을 잡고 일어나지 못하게 앉히고 손목을 비트는 등의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 대표의 항소심 변호를 맡았다가 사임했다.
정 대표는 A씨에게 준 착수금 20억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양측간 갈등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마카오, 필리핀, 캄보디아 등 동남아 일대에서 국내 폭력배들이 운영하는 불법도박장 '정킷방'을 통해 100억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진술내용, 출입국관리기록, 환치기업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정 대표가 상습적으로 원정도박을 했다는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습'은 그 횟수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와 기간, 횟수, 방식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에 비쳐 상습도박 혐의는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구속기간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가족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상당한 금액을 기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정 대표 측은 항소심 감형에도 지난 14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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