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고맙다는 말 안 해"…차량 부순 40대男 벌금형
애꿎은 차량 훼손…벌금 50만원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23 08:00:09
△ [그래픽] 남자 몽타주
(서울=포커스뉴스) 선행을 베풀고 감사의 인사를 못 받자 애꿎은 데 화풀이를 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은빈 판사는 주차된 차량의 와이퍼를 각목을 휘둘러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김모(4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전 1시 50분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주차장에 주차된 검정색 대형 차량의 와이퍼를 각목을 휘둘러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문은 김씨가 해당 대형 차량을 훼손한 이유는 며칠 전, 같은 장소에서 차 주인없이 홀로 굴러가는 비슷한 차량을 김씨가 온몸으로 막아섰으나 해당 차 주인이 자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김씨의 선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차량 주인은 감사의 인사 없이 자신의 지갑만 챙겨 가버려 피고인이 화가 나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마침 같은 주차장에서 자신이 막아낸 차량과 비슷한 차량을 발견하고 같은 주인으로 오인해 피해자의 차량을 부순 것으로 파악됐다고 판결문을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고 주문했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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