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이'에게 도난폰 3천만원치 매입 40대 '집유'

심야시간 서울 강남·중랑 돌며 도난폰 매입<br />
중국 밀반출책 소개받고 범행 결심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23 08:00:09

△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법원이 도난·분실된 휴대전화를 매입해 중국 밀반출책에게 판매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수정 판사는 도난·분실된 휴대전화를 장물인 점을 알고도 사들인 혐의(장물취득)로 재판에 넘겨진 매매업자 김모(40)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판사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면서도 "피해액이 적지 않고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을 미뤄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5년 1월쯤 중국으로 휴대전화를 밀반출하는 A씨를 소개받고 휴대전화를 구해 A씨에게 판매하려고 마음먹었다.

이어 김씨는 지난 2015년 4월 30일부터 같은해 5월 17일쯤까지 심야시간에 서울 강남구와 중랑구 일대를 돌며 '흔들이'에게 택시나 술집에서 분실되거나 PC방 등에서 도난당한 휴대전화 38대, 시가로는 3040만원어치를 사들였다.

'흔들이'는 도로변에서 차량을 향해 휴대전화를 위아래로 흔드는 신호를 보내 운전자나 택시기사에게 도난·분실된 휴대전화를 매입·판매하는 사람을 뜻하는 은어다.

김씨가 매입한 휴대전화는 범행 당시 기준으로 대부분 고가의 최신 스마트폰이었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북부지방법원.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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