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의난' 이번엔 효성…檢, 조현준 사장 등 본격 수사
검찰, 조현문 전 부사장 고발건 수사 착수<br />
특수2부 담당 아트펀드 횡령 의혹 사건도 재배당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22 16:41:06
△ 2016031800093456643_1.jpg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이른바 ‘효성가(家) 형제의 난(亂)’으로 불리는 조현준 사장 고발 사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의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회장이 형인 조 사장을 고발한 사건과 함께 지난해까지 특수2부가 수사 중이던 아트펀드 횡령 의혹 사건을 재배당 받아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효성그룹의 방만한 경영과 비리 의혹이 있다며 조 사장을 비롯한 효성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조 사장이 미술품을 사고 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아트펀드를 운용하며 회사에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혔고 수억원의 차익을 비자금으로 숨겨 횡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근 아트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하기 위해 효성의 전 임직원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0월 조 전 부사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두차례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 인사 등으로 수사가 잠시 중단됐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제기한 조 사장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올해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앞서 조 회장과 조 사장은 조세포탈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조 회장은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 조 사장은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현재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