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교통사고, 누가 책임질까?"…법규 마련 시급
자동차 제조사 책임 가중될 것…시스템 서버관리자가 처벌 받을 가능성<br />
복잡해진 기술로 결함 입증 어려워져 운전자나 소유자에 책임 전가될 수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22 16:13:55
△ [한국자동차미래연구소]_자율주행차_토론회_현장_이미지_(3).jpg
(서울=포커스뉴스) 자율주행차가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할까? 자율주행차 시대를 맞닥뜨리기 전에 교통사고 책임 소재 논란을 불식시킬 법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전세계 자동차업체들이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빠르면 2020년에 자율자동차가 본격적으로 양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다지만 국내에선 아직 자율주행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상용화를 위한 준비도 미흡한 실정이다.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자율주행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적제약과 인프라, 차량보안 등 풀어야할 과제들이 많다.
한국자동차미래연구소는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율주행차 사고책임에 관한 법률토론회를 열고, 자율주행차시대에 새롭게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토론에 앞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정하 국민대학교 자동차융합대학 교수는 법적 논의에 앞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자율주행차와 무인자동차의 개념을 혼동하는 사람이 많다"면서 "현재 상용화를 앞둔 자율주행차 개념은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운전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레벨3에 해당하며, 거기에 맞춰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자율주행차 개념을 한정했다.
김 교수가 언급한 레벨3은 운전자가 선택에 따라 운전대를 잡지 않고, 폐달에서 발을 떼며 눈으로 직접 주변을 감시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으로, 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제네시스 EQ900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다.
법적인 부분 논의를 위해 토론에 참석한 조석만 법무법인 한민&대교 변호사는 "현재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대부분 운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고 있지만, 자율주행차가 대중화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시스템의 서버 관리자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는 반대로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과도한 책임이 몰릴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류태선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박사는 "자율주행차 자체적 결함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더욱 복잡해진 기술로 인해 일반 운전자나 자동차 소유주가 결함을 입증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사고에 대한 책임이 과도하게 운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고기록이나 차량 상태를 정확히 설명해줄 수 있는 기술적 장치의 설치 의무화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는 안전한 자율주행차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수반되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호욱진 경찰청 교통조사계 계장은 "일반주행차와 자율주행차가 같은 도로를 달리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자율주행차 전용 도로를 만들 것인지와 같은 세부적인 논의들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스웨덴의 경우 자율주행차 환경을 위해 시범도시화를 추진하며 다양한 가능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해 국가 차원의 인프라 지원 확충을 주문했다.
신정관 KB투자증권 이사는 자율주행차의 차량 보안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신 이사는 "테러의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자동차 시스템에 운전자의 안전을 전부 맡길 수 있겠느냐"면서 자율주행차 허용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하고 토론 사회를 맡은 박재용 한국자동차미래연구소장은 "자율주행차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이번 토론을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자율주행차를 위한 공론의 장을 꾸준히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자동차미래연구소가 주최한 자율주행차 사고책임에 관한 법률토론회가 열렸다.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율주행차 사고책임에 관한 법률토론회에서 김정하 국민대학교 자동차융합대학 교수가 토론주제를 발표하고 있다.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자동차미래연구소가 주최한 자율주행차 사고책임에 관한 법률토론회가 열렸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