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개입·직권 남용 국정원 직원 파면, 정당"

항소심, 1심 판결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21 16:02:31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부하 직원들에게 뇌물을 받고 인사에 개입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최상열)는 전 국정원 직원 A씨가 “파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사전산자료 열람 권한이 없는 A씨가 인사부서원들에게 인사 전산자료 열람권한을 요구해 직원들의 인사전산자료를 열람한 것은 그 행위 자체로 규정에 위배되고 직무범위에 벗어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인사담당자로부터 원장 결재 전에 미리 인사초안을 전달받아 수시로 인사에 개입하는 등 친분에 따라 직원들의 보직을 변경하고 이를 대가로 뇌물까지 받은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행동으로 국정원 직원들의 직책과 승진 및 업무 평가가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신뢰가 훼손됐고 국민 신뢰마저 저버렸다”면서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국정원 협력관으로 근무하던 2009~2010년 직원들의 인사자료를 열람하고 인사부서에서 작성된 보고서를 원장 결재 전에 미리 보내달라고 요구해 인사자료를 수정했다.

A씨는 2010년 5월에는 직원 5명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 대한 음해성 소문을 냈다는 이유로 지방 본부로 전출시키는 안을 올렸고 원 원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시행했다.

자신과 친분이 있는 직원들을 배려하는가 하면 직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받기도 했다.

국정원은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 2013년 10월 A씨를 파면했다.

A씨는 자신의 파면이 부당하다며 2014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부당한 인사안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A씨보다 상급자인 원장 등이 최종 결정을 갖고 있었던 만큼 A씨가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2015.09.01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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