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3종 세트 출시 D-5…임종룡 위원장 현장점검
주택금융공사 지사와 은행 창구 통해 가입 가능<br />
임 위원장 "고객 고령층인만큼 상세한 안내 必"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4-20 10:05:34
(서울=포커스뉴스) 노후 소득을 일부 마련할 수 있는 주택연금인 '내집연금' 3종 세트 출시일이 가까워진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현장점검에 나섰다.
20일 임종룡 위원장은 서울 중구 세종대로 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를 방문해 주택금융공사 및 개별 은행의 준비상황, 은행 전산개발 현황, 예약상담제 운영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임 위원장은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내집연금 3종세트가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이 맞물려 있는 선순환 정책이라고 평가했다"며 "가입 고객이 고령층인 만큼 눈높이에 맞게 쉽고 상세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집연금 3종세트는 기존의 주택연금을 연령별, 자산별로 나눈 상품이다. 60대 이상이 가입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40~50대가 이용할 수 있는 주택 구입 주택연금 연계상품, 주택가 1억5000만원 이하의 저가주택 보유자가 받을 수 있는 우대형 주택연금 등으로 나뉜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국가가 보증하는 상품으로 2007년 7월 도입됐다.
현재 22개 주택금융공사 지사뿐만 아니라 12개 은행 (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기업·부산·대구·경남·전북·광주·제주은행)에서도 내집연금 상품 상담과 취급이 가능하도록 전산 개발이 완료됐다.
또 주택연금 상담 가이드라인과 콜센터 스크립트 등도 배포돼 지점 직원 교육도 일단락 된 상태다.
가입을 위해선 주택금융공사 콜센터나 가까운 지사로 전화 상담을 해도 되며 방문상담 예약도 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은행 지점에서도 방문상담 예약이 가능하다.
가입 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2부, 주민등록초본 1부, 전입세대열람표1부, 가족관계증명서1부, 인감증명서2부를 제출하고 주택연금 보증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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